유영하에게 맡긴 ‘박근혜 수표’ 30억 처분 못 한다…법원, 재산 동결 결정

유영하에게 맡긴 ‘박근혜 수표’ 30억 처분 못 한다…법원, 재산 동결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12 19:25
수정 2018-01-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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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입력 오류”라며 부인하다 재산동결 확인해줘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 결정한 것이 확인됐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국정 농단 사건 첫 공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에 유영하 변호사. 법원은 12일 박근헤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중 상당액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언론에서 이날 오후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는 기사를 내보낸 직후 법원이 이를 즉시 부인했다. 법원은 “전산 입력 오류”라며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 사실을 부인하면서 언론 보도가 오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언론의 보충취재 결과 형사합의32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날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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