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온 인사에게 돈을 건네고 공직 청탁을 한 지역 민영방송 전 사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8일 제3자뇌물교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공직을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함께 기소된 B(48·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고, 설사 B씨에게 먼저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에 편승해 공직을 받으려고 적극 노력하는 등 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B씨 기만행위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B씨와 관련해서는 “공직을 청탁할 만큼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뇌물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12월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며 B씨에게 3억4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대구 지역 조폭을 언급하며 협박해 원래 준 돈보다 많은 4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8일 제3자뇌물교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공직을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함께 기소된 B(48·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고, 설사 B씨에게 먼저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에 편승해 공직을 받으려고 적극 노력하는 등 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B씨 기만행위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B씨와 관련해서는 “공직을 청탁할 만큼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뇌물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12월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며 B씨에게 3억4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대구 지역 조폭을 언급하며 협박해 원래 준 돈보다 많은 4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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