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여자화장실서 여경 훔쳐본 경찰 간부 벌금형

근무 중 여자화장실서 여경 훔쳐본 경찰 간부 벌금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1:40
수정 2018-02-22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무시간 중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부하 여경을 훔쳐 본 혐의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경찰서 간부인 A(4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부하 여경이 볼일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내려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유사 성범죄자 형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은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