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된 ‘드루킹’…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체포영장 집행된 ‘드루킹’…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18-05-10 12:52
수정 2018-05-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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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의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자 10일 그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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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지능범죄수사대로 인치
드루킹, 지능범죄수사대로 인치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가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인치되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건넨 500만원 관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지난 1월17일 네이버 기사 댓글의 공감 수 조작과 관련된 혐의(업무방해)로 2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2018.5.10/뉴스1
경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접견조사를 거부한 드루킹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해 그를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호송했다.

이날 낮 12시30분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드루킹은 작년 대선 전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여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연루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드루킹이 작년 대선 이후 김경수 의원에게 특정인 인사를 청탁한 뒤 그와 관련한 편의를 얻고자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과 관련해 금전거래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드루킹은 지난 3월 말 구속 송치된 이후 구치소에서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했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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