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색 구분 못해도 경찰 업무 가능” VS “용의자 옷·차량 색 오판 땐 큰일”

[생각나눔] “색 구분 못해도 경찰 업무 가능” VS “용의자 옷·차량 색 오판 땐 큰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6-04 22:46
수정 2018-06-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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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응시제한 개선 권고… 경찰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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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색각이상자(약도 이외)를 채용하지 않는 경찰에 재차 ‘차별 권고문’을 보냈다. 이번이 세 번째다. ‘인권 경찰’을 선언한 경찰이 이번에는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일 경찰청에 ‘약도 이외 색각이상자 응시 제한’ 규정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 따르면 중도·강도 색각이상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이 제한된다. 색각이상자는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에 따라 약도, 중도, 강도로 나뉜다. 당초 경찰청은 색맹 또는 색약 등 색각이상자를 아예 선발하지 않다가 2005년 인권위로부터 차별 개선 권고를 받고 2006년부터 색각이상자 가운데 ‘약도’인 사람에게만 응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약도 이외에 중도와 강도인 색각이상자에게도 채용 응시 기회를 허용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경찰청은 매번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다 2016년과 2017년 수험생 2명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이번에도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의 업무 분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약도, 중도, 강도 등으로 구분하는 측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색각이상 정도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도 권고의 배경이 됐다.

경찰청은 이번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은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해 채용하는 것이 오히려 인사발령에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기 사용, 범인 추적 등을 해야 하는 현장 부서에 배치받은 ‘색각이상’ 경찰관이 도주 중인 용의자의 옷차림, 차량 색깔 구분을 못 하면 용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권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계획서를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인권보호규칙’이 개정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려면 ‘경찰청 인권위원회’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로선 ‘불수용’이라는 경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내 인권위의 타당성 검토를 받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색각이상자 채용 규정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 소방청은 2016년 색각이상 가운데 ‘불의 색깔’인 적색을 제외하고 녹색·청색 색약에 대해선 응시 제한 규정을 해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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