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의 모습. 연합뉴스
광주 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윤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전날 오전 9시 7분쯤 광주 남구 송하동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구급대원 A소방사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A소방사는 윤씨에게 턱을 맞아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필요한 윤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A소방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전남 장흥군에서도 정모(61)씨가 만취 상태에서 구급대원의 얼굴 등을 4차례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아지자 지난 6월 정부는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고 응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 피해를 본 제복공무원들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은 현장에서 이유 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의 분노 표출과 갑질 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15~2017년) 동안 공무를 집행하던 중 경찰관 1462명과 119구급대원 564명, 해양경찰 23명이 폭행으로 다쳤다. 4만 2752명이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로 검거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