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아빠 덕에 서류탈락→최종합격…“교육계도 채용비리 만연”

병원장 아빠 덕에 서류탈락→최종합격…“교육계도 채용비리 만연”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0-22 08:29
수정 2018-10-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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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모 국립대 병원장 자녀 특혜채용
전북대병원도 간부 자녀 선발
교육부 산하·유관기관 71건 채용비리 적발
채용비리 수사외압 폭로하는 검사
채용비리 수사외압 폭로하는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지난 5월 15일 서울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수사외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5.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취업 준비생인 A씨는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그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실무면접과 최종면접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최종합격했다. 바늘구멍같은 구직의 문을 뚫고 입사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비리가 숨어있었다. 사실 A씨는 최종 30배수를 뽑는 1차 서류전형에도 통과하지 못했었다. 그러자 이 대학병원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뤘고, 학교 성적 외에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꿨다. 또,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최종선발 인원의 45배수로 늘렸다. 서울대병원은 왜 A씨를 뽑으려고 안간힘을 썼을까. A씨 아버지가 모 국립대학 병원장을 지낸 유명인사였다.

강원랜드와 은행권 등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가 ‘고용절벽’ 앞에 선 청년층을 더 절망하게 하는 가운데 교육·의료계에서도 채용 비리가 적지 않게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담겼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1일~12월 8일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이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71건이었는데 평가기준이 부당(16건)했거나 위원 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이 많았다. 선발인원 변경(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청탁·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 의뢰됐다. 채용 계획과 달리 추가 1명을 더 합격시키거나(지방 국립대병원),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뽑는 사례(모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전북대병원은 2013년 작업치료사 3명 선발 때 병원 최고위 간부 자녀들에게만 높은 점수를 줘 채용비리 점검 때 적발됐다. 병원 측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응시자의 부모 성명, 직업, 근무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다음 달 15명의 응시자가 면접 전형까지 올라왔는데, 심사위원들은 병원 최고위 간부 자녀 3명에게만 특히 높은 점수를 줬다. 고위직 간부의 자녀 3명은 면접에서 각각 1~3위를 차지해 모두 병원에 채용됐다.

과거 사례가 뒤늦게 적발된 경우는 물론,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에 벌어진 채용 비리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가장 공정한 채용 절차가 지켜져야할 공공기관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의 정보를 제공한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개선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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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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