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 판결 D-7…관련 소송만 14건

‘강제징용’ 대법 판결 D-7…관련 소송만 14건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22 22:08
수정 2018-10-22 2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급심 모두 원고 승소·일부 승소 판결
대법원 결정 남아…계류 재판 속도 기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된 관련 소송만 14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급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대법원이 이를 굳힌다면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30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사건은 여운택(95)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여씨 등은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지난 2012년 대법원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피고는 침략전쟁을 수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적극 협력해 원고들을 강제 동원해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일본제철이 즉각 재상고한 뒤 5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단이 미뤄져 왔다.

현재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해 선고가 늦춰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하급심에 계류된 사건들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상황이다. 배상 액수는 대체로 피해자 1인당 1억원 안팎이었다. 2015년 광주고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도 지난 2013년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1인당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5000만~1억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랐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급심에 계류 중인 관련 재판들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는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더라도 일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0-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