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후임, “대법원장 정점 계급화 안 된다”던 조재연 대법관 임명

법원행정처장 후임, “대법원장 정점 계급화 안 된다”던 조재연 대법관 임명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1-04 11:09
수정 2019-0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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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이 불거졌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끝내 물러난다. 후임으로는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조 대법관은 임명 직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법부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혔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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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4일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안 처장의 후임으로 조 대법관을 이달 1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안 처장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오는 11일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안 처장의 뒤를 이을 조 대법관은 강원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해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1993년까지 11년간 법관으로 일했다. 이후 1993년부터 24년간 변호사로 일한 뒤 지난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관은 변호사와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변호사 시절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활동했다. 대법관으로서는 지난해 7월 군대 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 제청받은 조 대법관은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개혁과 권력 분산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 대법관은 “특정인에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계급화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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