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어머니 학대’ 1심 집행유예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자녀들 ‘어머니 학대’ 1심 집행유예

입력 2019-01-10 14:24
수정 2019-01-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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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자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딸(34)과 아들(3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선고했다.

앞서 방 사장의 부인 이모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유서에는 가족과 금전 관계에 대해 토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고인을 생전에 학대했다면서 두 사람을 2017년 2월 검찰에 고소했다.

방 사장의 자녀들은 재판에서 고인을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유서 등에는 극단적 선택보다 대화로 남편·자녀들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라는 단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고인의 유서를 보면 오히려 이씨를 구급차에 태운 행위가 이씨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이씨가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결방법을 강구하거나 이씨의 친정 가족과 상의한 바 없고, 사건 이후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면서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이 행위로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전부터 이미 모진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형제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이씨가 남긴 유서나 메시지 등에서도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을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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