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연인 키스장면 몰래 찍은 20대 벌금 150만원

클럽서 연인 키스장면 몰래 찍은 20대 벌금 15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07 11:57
수정 2019-04-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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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연인의 키스장면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남재현)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15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의 한 클럽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연인이 키스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휴대전화를 실수로 잘못 조작해 촬영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목격자 진술과 A씨 휴대전화에 또 다른 남녀의 키스 장면 동영상이 저장된 점 등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허벅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촬영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다른 남녀 키스 동영상도 저장된 점으로 미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초범이고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지만, 동의 없이 키스 장면을 촬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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