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허락 없이는 아이 진단서도 뗄 수 없는 위탁 부모

친부모 허락 없이는 아이 진단서도 뗄 수 없는 위탁 부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5-19 22:14
수정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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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제한에 친부모 연락 끊기면 발동동…지자체별 들쑥날쑥 양육보조금도 문제

“위탁 부모는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위탁 아동에게 휴대전화조차 마음대로 만들어줄 수 없어요. 병원에서 진단서도 뗄 수 없고요.”

위탁모 이진희(49)씨는 19일 위탁 부모들이 위탁 아동을 키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로 권한 제한을 꼽았다. 위탁 부모들의 법적 신분은 ‘후견인’이 아닌 ‘동거인’이다. 친부모와 다름없지만 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위급한 상황에서 위탁 아동의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적지 않다고 위탁 부모들은 털어놓는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친부모와 위탁 아동이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 다른 위탁모 송순향(60)씨도 “아이의 친모와 7년간 연락이 끊겨 애를 태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와 연락하지 않는 친부모의 친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위탁 부모에게 법적으로 아이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이라도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만남에 강제성을 부여하려면 적어도 연락을 끊은 친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수준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치게 적은 양육보조금도 문제다. 정부는 위탁 가정에 월 20만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하지만 위탁부모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보다 적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재정에서 지급하는 지방이양 사업이어서 지역마다 양육비가 들쑥날쑥하다.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수년째 그대로다. 송씨는 “(위탁) 아이의 학원비를 대려고 부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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