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성폭행·무고 혐의 추가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구속영장 재청구…성폭행·무고 혐의 추가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5-20 20:13
수정 2019-05-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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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5일 서울 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재소환 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5일 서울 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재소환 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0일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검찰은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기존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2006년부터 이모씨를 협박하고 폭행을 가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과거 윤씨에 의한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시기와 장소 등 사실관계가 특정되는 혐의를 선별해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내연녀였던 권모씨로부터 20억원 안팎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추가했다. 권씨가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부인에게 시킨 혐의(무고)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개인비리 혐의로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다. 당시 윤씨는 골프장 개발사업 인허가를 도와준다는 빌미로 부동산개발업체의 회삿돈 15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 횡령 혐의를 받던 사업가에게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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