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머스탱 교통사고’ 낸 10대에 4~5년형 선고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 낸 10대에 4~5년형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5-29 15:54
수정 2019-05-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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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외제차를 무면허로 몰다 데이트 하던 연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10대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경솔한 행동이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유족과 남자 친구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치유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고, 단기형 완료 후 교정 당국의 평가에 의해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빌린 머스탱(미국산 수입차)을 몰고 가다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은 뒤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박모(28·여)씨와 조모(29)씨를 덮쳤다. 박씨는 숨지고 조씨는 중상을 입었다. 둘은 해외여행에서 만나 사귀다 이날 경기와 경남에서 각각 대전으로 와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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