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성추행한 주간지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여기자 성추행한 주간지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9-01 10:54
수정 2019-09-01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지방의 한 주간지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 언론사 대표 A(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여성 편집기자 B 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일하던 B 씨가 이날을 기점으로 이후 퇴직했으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반성이 없고, 과거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