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최장 10년 주거비 무상 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 최장 10년 주거비 무상 지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1-13 15:45
수정 2021-01-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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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3년까지 823억원 투입 신혼부부 3만 3700가구 지원
전국 최대 규모, 출생 자녀 수 따라 차등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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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울산 북구 송정행복주택에서 주민들에게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울산 북구 송정행복주택에서 주민들에게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최장 10년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3일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송정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혔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823억원을 들여 신혼부부 3만 3700가구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19∼39세 이하 신혼부부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관리비 지원은 한 자녀 이상부터 해당한다. 시는 최장 10년까지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주거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 사항 조율을 마치는 대로 읍·면·동별 사업 설명회를 열고 사전 홍보를 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쯤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이번 정책이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의 출산 결심을 돕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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