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접촉 면회 대상은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환자 등으로 한정되고,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접촉 방문 면회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비접촉 방문 면회의 경우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뒤 칸막이를 설치한 곳에서만 허용된다.
또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면회객에 대해 발열·호흡기 증상을 체크하고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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