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공판부(부장 이지형)은 26일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령법인 68곳을 찾아 전국 13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가. 검찰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최근 1년 동안 재판 중이거나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유령법인을 파악했다.
유령법인이 해산되지 않으면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악용될 위험이 있지만,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더라고 자진 해산하거나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유령법인이 유지된다.
실제로 경기 부천의 한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A씨는 브로커 B씨에게 회사 명의로 만든 은행 계좌 4개를 넘기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파는 브로커 C씨에게 또 다른 법인 명의 계좌 4개를 넘겼다. A씨는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포통장 양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유령법인은 아직 남아있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면서 “전통적 역할인 수사와 공소 제기 외에 범죄 예방을 위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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