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 빌려 달래서” 채무자 살해한 70대에 檢 징역 30년 구형

“또 돈 빌려 달래서” 채무자 살해한 70대에 檢 징역 30년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2 12:10
수정 2021-06-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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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낮 주점 업주 살해사건’ 결심공판

대낮에 주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업주의 여동생까지 살해하려 한 70대 노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A(77·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낮 12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B(59·여)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8분 후 담배 심부름을 다녀오던 B씨의 동생 C(57·여)씨도 주점 내 주방에서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2시간 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 쓰러진 상태로 소방당국에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틀 뒤 퇴원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 골절로 인해 사망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해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대출까지 받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또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자 감정이 좋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최근 법원의 양형 조사관에게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법에 따른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올해 4월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올해 3월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7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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