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 국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 여론

구속 기간 국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 여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22 13:51
수정 2021-06-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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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두달 동안 2000여만원 받아

국회의원은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도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기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혈세가 지급된 것이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이달은 20일이 주말이어서 18일 지급됐다.

그가 받은 수당은 기본 수당(약 756만원)과 입법활동비(약 313만원) 등 매월 1070여 만원이다. 이외에 상임위·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약 78만원)도 일정 부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8일 구속 된 이 의원에 수감 중에도 두 달 치 고정 수당에 특별활동비 등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은 셈이다.

이는 직무상 상해나 사망 외에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따로 없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직 의원에게 고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현행법에 없어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월 1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게 된다.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이 구속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형 확정시까지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게 혈세를 지급할 수 없도록 관련법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속 후 확정판결 시까지 수당 지급을 멈추고 무죄가 확정되면 그간 받지 못했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밝힌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이다.

이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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