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누운 난동 취객 제압했는데 폭행 혐의로 기소 당한 경찰관

드러누운 난동 취객 제압했는데 폭행 혐의로 기소 당한 경찰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22 16:47
수정 2021-06-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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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드러누운 30대 취객, 일으켜 세우자
발로 걷어차며 저항…경찰관 2명 함께 제압
취객, 8개월 뒤 “경찰 폭행에 갈비뼈 부러져”
檢, CCTV 분석 후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 기소
경찰관들이 인사불성이 된 취객을 부축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인사불성이 된 취객을 부축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는 시민을 제압하다가 폭행 혐의로 되레 고소 당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취객을 제압한 경찰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경찰을 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근 현직 경찰관 A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경위는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사당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30대 남성 B씨를 발견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자 A경위는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과 함께 B씨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그러자 B씨는 사건 발생 후 8개월가량 2019년 5월쯤 ‘경찰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서울 동작경찰서에 A경위 등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같은 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A경위에 대해서는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함께 B씨를 제압한 다른 경찰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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