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 금품 갈취 시도한 제주 10대 6명 구속

조건만남 미끼 금품 갈취 시도한 제주 10대 6명 구속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6-22 18:20
수정 2021-06-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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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제주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부장판사는 22일 총책 A씨 등 6명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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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울신문 DB)
제주지방법원(서울신문 DB)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공동 공갈)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대 청소년 7명을 입건했다.

A씨 등 7명은 지난 9일과 19일 조건만남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도내 숙박업소로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다.

A씨 등 7명은 숙박업소를 급습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10대 1명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들이 이번 사건 외에 다른 범행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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