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혐의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금품수수 혐의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6-28 20:54
수정 2021-06-29 0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중간간부 인사에서 강등 조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현직 부장검사가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제수사 영장을 청구하기 전 경찰에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한 뒤 조만간 A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A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 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부장검사 외에도 총경급 경찰 간부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2021-06-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