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 시도한 30대...휴대전화 열어보니

지하철서 여성 불법촬영 시도한 30대...휴대전화 열어보니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01 17:06
수정 2021-07-01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대전화엔 몰카 수백장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몰카 사진 수백장이 담겨 있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수인분당선 수원역에서 수원시청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20대)씨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A씨와 함께 수원시청역에 하차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B씨의 신체 사진은 없었지만,길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전동차 안에서 발생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