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강매 당해 극단선택 그 후…20대 중고차사기단 징역 2년

중고차 강매 당해 극단선택 그 후…20대 중고차사기단 징역 2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29 16:34
수정 2021-07-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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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부른 사기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인천시에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을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사망한 60대의 휴대전화에서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하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유인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계약한 차량은 급발진 차량이다. 한 달에 한 번씩 100만원을 주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이전 계약을 취소한 뒤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압박했다.

피해자는 이들의 위협에 못 이겨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차를 시세보다 330만원 비싼 700만원에 강제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처음 계약한 차량이 경매 차량이라는 식으로 속여 다른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계약이 완료돼 취소할 수 없으니 위약금을 물든지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팀장, 텔레마케터, 출동조, 허위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 2월부터 3월 28일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7875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박 판사는 “범행의 주도면밀함과 횟수, 피해 금액, 피해자 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모멸감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다시 범행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하는 한편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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