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불구속됐던 40대 보이스피싱 총책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박대범)는 30일 A(45)씨를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2년 동안 피해자 27명으로부터 모두 4억 8500만원을 빼앗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검찰은 경찰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보이스피싱 총책임을 밝혀내고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는 이유로 A씨가 불구속 상태로 넘어왔으나, 보이스피싱 폐해를 고려하면 합의만으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미검거 공범들을 조속히 검거해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박대범)는 30일 A(45)씨를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금융기관을 사칭해 2년 동안 피해자 27명으로부터 모두 4억 8500만원을 빼앗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는 이유로 A씨가 불구속 상태로 넘어왔으나, 보이스피싱 폐해를 고려하면 합의만으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미검거 공범들을 조속히 검거해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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