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황학동주방가구거리에서 폐업한 가게에서 나온 집기류 등을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