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경찰관 폭행 혐의는 “고의 아냐”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경찰관 폭행 혐의는 “고의 아냐”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2-17 21:47
수정 2021-12-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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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1.9.30 뉴스1
사진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1.9.30 뉴스1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재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의 2차 공판을 17일 열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장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이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 경찰관이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과 장씨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을 내년 1월 24일에 열리는 속행공판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말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고 지난 10월 1일 장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장씨는 검찰의 영장 청구로 지난 10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장씨는 입장문을 통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미 지난 2019년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사고 발생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그 지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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