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위반 사고 해마다 증가… 사상자도 4년 동안 33% 늘어나

일시정지 위반 사고 해마다 증가… 사상자도 4년 동안 33% 늘어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2-13 20:30
수정 2022-02-1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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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25건… 10년 새 최다
사상자수도 809명→1073명
‘일시정지 의무 강화’ 7월 시행
아파트 내도 보행자 보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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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보면 2020년 일시정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는 625건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491건, 2018년 500건, 2019년 58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사상자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17년 809명에서 2020년 1073명으로 4년 동안 32.6% 증가했다. 운전자가 건널목 등에서 잠시 멈춰 선 뒤 지나갔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도 법이 이를 강제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뒤늦게 정부는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 일시정지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오는 7월 12일 시행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지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해당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녹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으나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2022-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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