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아줄 여학생 구한다는 50대 남 또 나타났다

아이 낳아줄 여학생 구한다는 50대 남 또 나타났다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3-16 14:40
수정 2022-03-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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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고 살림해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50 후반 남성이 또 같은 지역 여고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대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대구’에 따르면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 남성 또 다시 출물’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사진에는 이 남성(59)이 달서구 B여고 앞에서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지난 8일에도 달서구 한 여고 앞에 자신의 트럭을 세운 뒤, 트럭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 분 구한다”는 내용의 글귀가 담겼다.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이 남성은 현수막을 걸어둔 트럭을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또 다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수막을 압수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등 일부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제5조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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