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력범죄’ 촉법소년 8000명 넘었다

지난해 ‘강력범죄’ 촉법소년 8000명 넘었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3-24 11:27
수정 2022-03-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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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새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34.8% 증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처벌 수위 강화 목소리
“엄벌주의로는 재범률 낮추기 어렵다”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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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소년부 판사를 연기한 배우 김혜수·김무열은 “오늘 처분은 소년범에게 내리지만, 이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등을 가장 마음에 와닿는 대사로 꼽았다.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소년부 판사를 연기한 배우 김혜수·김무열은 “오늘 처분은 소년범에게 내리지만, 이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등을 가장 마음에 와닿는 대사로 꼽았다. 넷플릭스 제공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강력범죄가 최근 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지만 ‘엄벌주의’만으로는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교화 체계부터 내실 있게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강력범죄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를 보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6286명에서 지난해 8474명(잠정)으로 4년 새 3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3세는 총 2만 2202명으로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3만 5390명)의 62.7%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 2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 199명이었다.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심은석 판사 역의 김혜수.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심은석 판사 역의 김혜수. 넷플릭스 제공
처벌 강화 시 ‘교도소 과밀화’ 우려도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보호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10호로 나뉘며, 가장 중한 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다. 이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보호처분으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예외적 형사처벌 등의 대안을 내놓는다.

다만 교화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할 경우 교도소 과밀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교도소 안에서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교정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엄벌주의를 내세운다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인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환경 개선, 교정교화를 위한 노력이 소홀해질 수 있다”면서 “아이들이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범죄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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