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해양경찰관, 교통사고 내고 도주… 측정도 거부

‘음주 운전’ 해양경찰관, 교통사고 내고 도주… 측정도 거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17 10:23
수정 2022-05-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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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현행법 체포

경기 평택시 중앙로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평택경찰서 전경.
해양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주행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60) 경위를 체포해 조사중 이라고 17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밤 11시 45분쯤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2㎞가량을 도주했다.

택시기사가 A씨 차를 추격해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돌 사고로 택시기사 등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위가 거부해 체포했다”며 “조사 일정을 잡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이날 오전 A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등 인사발령 조치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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