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법, 심의·의결권 침해”…野 “생떼 쓰지 말라”

與 “검수완박법, 심의·의결권 침해”…野 “생떼 쓰지 말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12 17:50
수정 2022-07-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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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
전주혜 “민형배 탈당, 조정 무력화”
박주민 “본인 판단, 꼼수인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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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 5. 3 김명국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 5. 3 김명국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 변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안 처리과정의 위법·위헌성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부딪혔다. 국민의힘 측이 야당의 일방적 처리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측은 “생떼쓰기”라고 맞섰다.

청구인으로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헌재 심판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저와 유상범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심의·표결권이 위헌·위법적인 방법으로 침해됐다”며 “헌재에서 절차적 위헌성과 위법성을 정확히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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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까지 했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차례 비공개 회의 등 장시간 논의 끝에 합의해 놓고도 이제와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생떼쓰기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심판의 피청구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의장이다. 피청구인 측은 박 의원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고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아 박 의원 등은 참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양측은 특히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두고 각을 세웠다. 전 의원은 “오직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 의원이 조정위원으로서 참석해 여야 동수 구성인 안건조정위 취지를 전면적으로 형해화·무력화시켰다”며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은 “본인이 자진해서 탈당이 필요하다 판단해 했다면 ‘꼼수 탈당’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측은 “고도의 정치형성행위인 조정위원 선임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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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양측은 안건조정위에서 실질적 조정심사가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부딪혔다. 전 의원은 “17분 만에 아무런 내용적 논의 없이 이뤄졌다”고 강조한 반면, 박 의원은 “안건조정위 전에도 비공개 회의를 약 2시간 동안 했다”고 맞섰다.

피청구인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전·유 의원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여러 의원이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여러 번 있다”며 “민주당 주장은 기본이 안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공개변론은 통상 한 차례로 끝나기 때문에 향후 추가 변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법 시행일인 9월 10일 전에 선고를 할지, 법무부가 낸 청구 건과 병합을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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