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에어컨 좀 켜주세요…공무원들 아우성

제발 에어컨 좀 켜주세요…공무원들 아우성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7-13 11:31
수정 2022-07-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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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무실 찜통은 불합리한 산자부 규정 때문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수차례 건의에도 메아리 없어
찜질방 사무실 공무원 사명감으로 버티는데도 한계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제발 에어컨 가동 시간 좀 연장해 주세요”

해가 진 뒤에도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열대야 속에 야근을 하는 전북도청 공무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면 청사 전체가 찜통으로 변해 도무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불만을 쏟아낸다. 낮 시간에 달구어진 건물의 열기가 찜질방 같이 실내를 덥혀 “공무원의 사명감으로 버티는데도 한계를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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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불을 환하게 밝힌 전북도청.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에어컨 가동이 안돼 찜통 사무실에서 일해야  한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야간에도 불을 환하게 밝힌 전북도청.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에어컨 가동이 안돼 찜통 사무실에서 일해야 한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도청 공무원 노조는 ‘현실에 맞는 냉난방기 가동’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수도 없이 건의했지만 도무지 메아리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에도 ‘신임 지사에게 바란다’ 제1호 안건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요구했다. 김관영 지사로부터 “관련 부서에 지시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공공기관 사무실 찜통 현상’은 전국이 비슷해 공직사회의 불만이 극에 달한 실정이다.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정부의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까지 매년 여름 근무가 아닌 ‘극기훈련’을 하는 상황이다. 특히, 새로 지은 청사는 유리가 많은 반면 창을 열기도 힘들어 여름에는 온실 속에 앉아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는 산자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2013년 7월에 마련된 이 규정 제14조는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획일적으로 오전 9시를 전후하여 냉난방기를 가동하고 퇴근 무렵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안부가 냉난방비를 절감한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직원들의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산자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규정을 하루 빨리 손질하고 행안부도 더 이상 공직자들의 고통 감내를 요구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지 말아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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