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하려면

고독사 예방하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9 15:52
수정 2022-07-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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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9개 시도 선정해 시범사업
조기 발견,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실시
1인 가구 지난해 716만 가구
기존 노인중심에서 청년 중장년으로 대상 확대

강원 강릉시가 무연고 사망자 증가 등에 따라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제공
강원 강릉시가 무연고 사망자 증가 등에 따라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제공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를 통해 이를 예방토록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위해 9개 시·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쳬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1인 가구는 2018년 584만 9000가구에서 2019년 614만 8000가구, 2020년 664만 3000가구, 2021년 716만 6000가구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9개 시·도와 해당 시·도내 39개 시·군·구다.

복지부는 “해당 지역들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1인 가구 명단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사업 모형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업 모형은 안부 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 지원 중심형, 사전·사후 관리 중심형으로, 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선택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 중심에서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예방사업 모델을 찾아 고독사 위험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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