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6개월…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평가 세부기준 마련해야”

중대재해법 6개월…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안전평가 세부기준 마련해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8-01 16:32
수정 2022-08-01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493개소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 완료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통일 세부기준 국토부에 건의
시 조직개편 시의회 통과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관련 대응을 강화한다.

시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인 중대재해 점검대상 시설 총 2493개(중대시민재해 966개소, 중대산업재해 1527개소)에 대한 상반기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점검대상시설966개소는 시 모든 지하역사, 일정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이다.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은 서울시 본청 등 40개소와 도급·용역·위탁사업 1487개소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 소관부서 자체 점검 후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6~7월 두 달 동인 이뤄졌다. 점검 결과 도급·용역·위탁 평가 기준 수립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에 통일된 세부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개정과 고시 등을 통한 세부지침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초 발표한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이 지난달 21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전총괄과의 중대시민재해 업무와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로 일원화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앞으로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만큼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