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0-20 16:20
수정 2022-10-20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 “식사·금품 제공이나 제공을 지시한 적 없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 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임 의원 측은 “공소사실로 적시된 4가지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모 단체 관계자 여러 명과 한 식사 자리에서 46만7000원이 결제돼 선거법상 기부행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의 경우 선거 관련한 자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먹은 것만 결제하라고 지갑을 내준 것이지 식대를 모두 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혐의로 전·현직 시의원 등 6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일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고 일부 부인하는 등 피고인마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3차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