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신현성 측 “합법적으로 활동”

검찰,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신현성 측 “합법적으로 활동”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2-15 19:03
수정 2023-02-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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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금융권 브로커, 알선수재 혐의
신현성 측 “불법, 부정한 청탁 한 적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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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와 금융권 브로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티몬 전 대표 A씨와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맡았던 브로커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각 배임수재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2018∼2020년쯤 A씨가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로부터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 전 대표는 사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테라·루나를 홍보하는 데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말 신 전 대표와 초기 투자자,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등 관계자 8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씨와 B씨는 2018~2019년 테라폼랩스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업무에 대한 자문이나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과 홍보를 위해 활동한 사람들로 신 전 대표가 그들의 업무에 관해 불법이나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고문료도 당시 시세로는 각자 연 1억~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이었다”며 “스타트업 업계에서 고문료 등으로 회사 관련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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