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규모 13조’ 대포통장 유통한 조폭… 대표에 노숙인 올려

‘거래규모 13조’ 대포통장 유통한 조폭… 대표에 노숙인 올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19 14:10
수정 2023-02-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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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총책 등 38명 검찰 송치
총책 등 6명, 구속기소돼 1심 진행
불법 거래 규모 12조 800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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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 활동 체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 활동 체계 서울경찰청 제공
조직폭력배가 결성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폭 출신 총책 A씨 등 3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주범급 피의자 6명은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28개의 유령법인 사업체를 등록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1048개를 개설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통장 1개당 한 달에 약 17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식으로 3년간 212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불법 자금 규모는 입금액 기준 12조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구에서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총책과 공범을 특정하고 5개월간의 추적 끝에 총책,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개설자 등 3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와 총괄지휘책 B씨 등 2명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성로파’와 ‘향촌동파’에서 과거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자 총책, 계좌관리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 등 역할을 나눈 뒤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지시했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행동 수칙을 공유하고, 단체방에서는 가명을 사용했다.

이들은 또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숙인 3명의 이름을 법인 대표로 올렸다. 경찰은 노숙인들이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대포통장 계좌 566개에 대해선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는 행위와 유령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 대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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