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서비스 개선 기대”

강원 춘천시청. 춘천시 제공
사업 대상은 춘천지역 택시 1694대다.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이동 경로와 차량 내부, 전방 교통상황 등을 기록해 저장한다. 영상기록장치는 설치 5년 이내 임의로 폐기나 양도할 수 없다. 또 시가 요청하면 영상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과속 등 교통 법규 위반과 부당요금 징수, 승차 거부, 불친절 행위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가 있으면 운송 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며 “4일까지 중도주차장에서 설치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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