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학부모에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결론…“비방 목적 아냐”

서이초 학부모에 고소당한 교사, ‘무혐의’ 결론…“비방 목적 아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22 10:32
수정 2024-0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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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7.20 홍윤기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했다가 학부모에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고소된 초등교사 A씨에 대해 이날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A씨)가 게시한 해당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 해당 글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적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C(24)씨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C씨는 같은 달 18일 오전 10시 50분쯤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C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의 민원에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9월 B씨는 교사 A씨를 포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자신이 생전 고인에게 갑질·폭언을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는 게 고소 이유였다. B씨는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사건의 내사를 종결하면서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고인을 괴롭히거나 폭언·협박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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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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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A씨 등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되었던 사정으로 그 학부모가 고소를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학부모의 애로도 이해한다”면서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서이초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서이초 직후의 일련의 혼란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 다시 관련 교사를 고소하여,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고소 취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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