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직원 첫 직위해제

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직원 첫 직위해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4-01-29 17:23
수정 2024-01-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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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쪽이’ 업무 태도 개선 목적
가 평정 부여 및 직위해제 첫 사례
직위해제 직원, 태도 개선 없을시 직권면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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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1명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원을 직위해제 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한 공무원 평가제도에 따라 가 평정을 받은 직원 중 한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이 직원은 가 평점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맞춤형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무성적평정 수(20%), 우(40%), 양(30%), 가(10%)로 나누는 제도를 도입했다. 업무 태만이나 욕설이나 협박 등 공격적 태도를 보여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금쪽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취지였다. 그동안 이 같은 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가 평정을 부여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새 근무평정제 도입 이후 이들의 업무태도가 달라져 효과를 보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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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도입 이후 최종 평가 결과 시는 4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직위해제 조치를 받은 직원은 가 평정 부여 이후에도 교육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심화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직권면직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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