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비닐장갑 꺼내 든 여자…아침식사를 합니다”

“지하철서 비닐장갑 꺼내 든 여자…아침식사를 합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2-21 16:35
수정 2024-0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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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서 손으로 음식 먹는 女
목격자 “빵·채소 등 매일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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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지하철 안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지하철 안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며 식사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지하철 안에서 여러 번 여성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시민 A씨는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에도 수도권 지하철에서 이 여성을 목격했다고 전하며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A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객차 의자에 앉아 비닐장갑을 낀 채 손으로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고 있다.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행위, 금지하는 법 규정 없다”영상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무원의 제재도 쉽지 않지만, 이건 공공의 상식이자 에티켓 문제”라며 “집에서나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길 권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반면 버스 내에서의 음식 취식은 금지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버스 내 안정성의 문제와 음식 냄새 등으로 2018년 1월 4일부터 일회용 잔에 담긴 모든 음료 및 음식의 반입이 금지됐다.

반입 금지 내용물로는 ‘가벼운 충격으로도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돼 있지 않아 버스 안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운반을 목적으로 뚜껑이 달리거나 개봉하지 않은 캔 음료, 비닐봉지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는 반입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부산 서면에서 한 지하철에 탄 남성이 햄버거와 음료를 다 먹고 나서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간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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