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월 사직 효력 없어…‘9월 모집’ 놓치면 1년 기다려야

전공의 2월 사직 효력 없어…‘9월 모집’ 놓치면 1년 기다려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7-10 16:46
수정 2024-07-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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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사직서 일괄 수리해도
내년 3월 복귀 허용 안 해
정부 “9월 복귀 기회 놓치면 1년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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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정갈등 관련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2월 29일 자’로 수리하더라도 사직 전공의들의 내년 3월 복귀를 허용하진 않겠다고 10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기회는 올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뿐이니 이때까지 돌아오라는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지난 2월 29일 자로 일괄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를 2월 자로 수리하면 1년 후인 내년 3월 전공의 모집 때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침은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때가 6월 4일이었고,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니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잡든, 3월로 잡든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수련 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밝혔다.

6월 4일부터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로 복귀가 불가능하니, 예를 들어 정형외과 레지던트 2년 차가 올해 9월 하반기 모집 때 안 돌아오면 1년을 더 기다려 내년 9월이 돼야 정형외과 레지던트 2년 차로 복귀할 수 있다. 이때도 자리가 안 나면 2026년 3월에 복귀가 가능하다. 통상 전공의는 3월에 모집하며, 결원이 생기면 9월에 추가 모집한다.

‘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 특례는 올해 9월 하반기 모집 때 복귀하는 전공의만 적용된다. 정부는 특히 전문의 시험을 앞둔 고연차(3~4년 차) 복귀 전공의에게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으며, 내년 3월로 예정된 군대 입영 연기 문제도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필수의료 과목은 물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이런 수련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아예 포기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지난 4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 158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66%가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내년 3월까지 의료 공백 상황을 끌고 가 의대 증원 취소 등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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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 공백이 더 길어지기 전에 이달까지 상황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아 빠듯하지만, 시한을 바투 잡지 않으면 수련병원이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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