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빈집 1000가구 넘었다… 5년전 보다 34% 증가

제주도 빈집 1000가구 넘었다… 5년전 보다 34% 증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2-19 13:00
수정 2024-1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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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방치된 빈집이 1000가구를 넘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선다. 사진은 제주시 조천읍 일대 어촌마을.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내 방치된 빈집이 1000가구를 넘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선다. 사진은 제주시 조천읍 일대 어촌마을. 제주 강동삼 기자


인구 순유출, 농어촌지역 고령화 등 여파로 제주지역 빈집이 1000채를 넘었다.

제주도는 도내 방치된 빈집 추정 3500채를 선별한 뒤 11개월동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총 1159채(제주시 790, 서귀포시 369)의 빈집을 파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당시 빈집 862채(제주시 548채, 서귀포시 314채)보다 34.5%나 늘어난 수치다.

실태조사 대상인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된 5년 단위 실태조사다.

인구 순유출, 농촌 고령화, 다주택자 증가 등 여파로 5년 전 조사 당시보다 빈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빈집으로 추정됐던 건물 3500채 중 빈집으로 확인된 1159채를 뺀 실제 거주나 사용이 확인된 경우가 1492채(63.7%), 철거된 경우는 635채(27.1%)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전기·수도 사용량과 비어 있거나 낡은 건물 현황을 사전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빈집 비율이 각각 68%와 32%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66%)이 도시지역(34%)보다 더 많은 빈집이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한경면(9.5%), 한림읍(8.8%), 애월읍(8.0%) 순으로, 서귀포시는 대정읍(5.2%), 성산읍(4.1%), 표선(4.0%) 순으로 빈집 비율이 높았다.

빈집의 상태를 등급별로 살펴보면, 안전조치나 수리 후 거주나 활용할 수 있는 2등급 빈집이 848채(73%)로 가장 많았다. 바로 사용 가능한 1등급 빈집은 110채(10%), 철거해야 하는 3등급 빈집은 201채(17%)로 조사됐다. 3등급 위주로 철거한 뒤 주차장이나 정원 등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도는 내년 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9억 1600만원을 들여 철거 지원에 나선다. 올해 2억 7000만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며 “내년쯤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내년말까지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빈집 등급에 따라 활용 방안을 제시하거나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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