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신고 일러스트. 연합뉴스
1년 동안 500건이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대구 북구 한 원룸에서 만취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려 한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년 동안 551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출동과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며 “허위 신고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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