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속 인력 채용 해달라”… 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들 징역·벌금형

“노조 소속 인력 채용 해달라”… 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들 징역·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12 10:32
수정 2025-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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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사에 노조 소속 인력 채용을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또 다른 노조 간부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경남 진주의 한 건설회사 간부를 찾아가 노조 소속 인력 채용을 요구하면서 레미콘 공급 중단을 언급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자, “레미콘 치는지 못 치는지 한번 보자”라며 겁을 줬다. 이후에도 계속 채용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채용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교섭 과정에 불과하고 레미콘 공급 중단을 언급하는 등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데다, A씨 등이 피해자를 찾아간 횟수와 목적 등에 비춰 노동자 채용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공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암묵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 판사는 “A씨 등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해하고 영세한 공사업자들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레미콘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가담 정도가 가장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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