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1-15 08:00
수정 2025-0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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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금지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등 20곳
고시일부터 5년 동안 대상 기록물 폐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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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연합뉴스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해당 결정을 관보에 고시,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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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록물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일체다. 폐기 금지 기간(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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