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 등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적으로 없다는 점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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