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사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입건?…수사당국 “검토 중”

‘맨홀 사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입건?…수사당국 “검토 중”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7-20 14:58
수정 2025-07-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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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해당되면 인명사고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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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맨홀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인천환경공단 및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압수수색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과 중부고용청은 인천환경공단 업부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재하청업체 대표(사망) 등 7명을 입건했다.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머지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2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A씨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쟁점은 인천환경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도급인에 해당하면 인명사고시 처벌받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도급인에 무게를 두고 입건자들을 소환 조사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대상자는 변경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48분께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사고로 오·폐수 관로조사업체 대표 B(48)씨와 일용직 근로자 C(52)씨가 숨졌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재하청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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